구분 |
반환사유 발생일 |
학습비 반환기준 |
|
---|---|---|---|
평생교육시설의 설치인가 또는 등록이 취소되거나 평생교육과정이 폐쇄 또는 운영정지된 경우 |
수업을 할 수 없거나, 수업 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 된 날 |
이미 낸 학습비를 일할 계산한 금액 |
|
평생교육기관의 설치·운영자가 교습을 할 수 없게 된 경우 |
|||
학습자가 본인의 의사로 학습을 포기한 경우 |
학습비 징수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 |
수업시작 전 |
이미 낸 학습비 전액 |
총수업시간의 1/3이 지나기 이전 |
이미 낸 학습비의 2/3에 해당하는 금액 |
||
총수업시간의 1/3이 지난 후부터 1/2이 지나기 이전까지 |
이미 낸 학습비의 1/2에 해당하는 금액 |
||
총수업시간의 1/2이 지난 후 |
반환하지 아니함 |
||
학습비 징수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|
수업시작 전 |
이미 낸 학습비 전액 |
|
수업시작 이후 |
반환사유가 발생한 그 달의 반환 대상 학습비(과목에 따라 산출된 반환 대상 학습비를 말함)와 나머지 달의 학습비 전액을 합산한 금액 |
환불금액은 수강한 강의수 기준과 수강일 수 기준으로 적은 금액이 환불금액으로 책정됩니다.
모든 수업이 N강으로 이루져 있고 M일 동안 제공됩니다.
강의의 수강료는 W원입니다.
환불 시 할인된 금액을 공제하고 환불됩니다.
따라서 환불 금액은
1) 결제일로부터 7일 이내 환불 요청
2개 이하 수강 시 [100% 환불]
3개 이상 수강 시 [수강료 - (수강한 강의 수/전체 강의 수)*W원 -(할인 받은 금액) = 환불금액]
3개 이상 수강 시 [수강료 - (수강한 강의 일 수/전체 강의 일 수)*W원 -(할인 받은 금액) = 환불금액]
2) 결제일로부터 7일을 초과한 경우
수강 하지 않았을 경우 [수강료 - 위약금 10% = 환불금액]
수강 했을 경우 [수강료 - (수강한 강의 수/ 전체 강의 수)*W원 - 위약금 10% - (할인 받은 금액) = 환불금액]
수강 했을 경우 [수강료 - (수강한 강의 일 수/ 전체 강의 일 수)*W원 - 위약금 10% - (할인 받은 금액) = 환불금액]
3) 결제일로부터 M/2일이 경과하였거나 N/2강 이상 수강한 경우
환불 불가